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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문의

    2017-03-27 19:22:17

    아버지는 지금 새어머니와 20년전 재혼, 자식은 현재 저 하나 밖에 없으며 어머니의 자식은 없습니다.  저의 가족증명서 발급하게되면 현재 아버지와 친어머니 저, 그리고 부인과 자식이 기재됩니다. 가족증명서에는 새어머니가 들어 가지 않는다는걸 알지만, 증여나 상속에 문제되진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작년 10월부터 병원에 입원중이며, 항암치료 받으시며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증상이 갈수록 좋다가도 다시 나빠지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어떨땐 의식을 잃고, 치료를 수 없이 받다보니 몸을 가눌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어머니가 주중에 모든 병간호를 맏아 하시고,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와 교대로 보고 있습니다.아버지 재산 및 상속관련 아프시기전에 애기를 많이 가족과 나누었어야 하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그러지 못했습니다.그러던중 아버지 병세가 지속 나빠져서 재산 및 상속관련 어머니와 애기를 나누던중 집한채가 있는데 그집이 현재 전세로 내 놓았고, 시가는 약 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약 2억 중후반으로 되어 있다네요. 얼마전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분이 애기하셔서 아파트 명의를 아버지 → 어머니로 명의 변경하여 올해 3월~ 증여 이전이 되어 있는걸 등기부등본을 띠어 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기전이며, 어머니께 증여된것에 대해 저의 권리를 어떻게 법적 주장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일단 아버님이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라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새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증여한 이상 귀하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아버님)과 어머님이 유루분 권리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인데,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즉, 증여된 건물에 관하여 귀하의 법정상속분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 귀하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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