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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2017-02-16 12:58:26

    동생차량를수리해서 판매한다구해서명애만빌려달라구했습니다판매를하여수익나면어느정도준다구했고그래서3계월안에처리한다구해서차량보험는책임보험만들구운전자왜1명해달라구하더라구여그런데생각보다진행이안돼서그냥차량이전
    해가라구했는데알아다구하면서지연이돼구그와중에차량사고는발생해서 별거아니라구알아서처리한다구했습니다신경쓰지말라구그러다가시간이흘러는데작년12월달에구상권청구라구하면서소장오고해서동생한테전화를하니 별거아니라구
    동생이동부화제전화한다구하더라구여그러더니만14700000원인데변제한다구하니600만원으로절감했습니다
    그런데12월달부터매달30만원식보네기로했고그래서12월달에일처리잘알서한다구하면서큰소리치고시간끌다가겨우
    변제30만원입금하구1월달부터변제가안돼구있습니다
    전화 를수십번해도안돼구가끔식카톡만보네구
    정말억굴하고힘들어요.집에찾아가도사람도없구
    저는그차량를타본적도없구일전한품도받지안아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 하루빨리해결하고싶어요
    동생는이제는완전열락이끝키고
    어찌해야~~하나요넘억굴하고답답합니다
    방법없쓸까요?제발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동생분이 변제를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정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하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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