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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2016-09-20 19:28:08

    저번주 쯔음 산책을 하다 강아지가 놀라는 바람에 행인의 다리와 강아지의 목줄이 쓸려 다리에 6~7센치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저녁이라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고요, 쓸릴때 넘어져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수리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치료비와 다음날 또 와야한다고 해서 다음 치료비 5만원을 드리고, 번호를 드린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집에 찾아와 휴대폰 액정비와 추후 모든 치료비+ 흉터 피부과 치료비까지 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전액 보상해야하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답변드립니다.

    강아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강아지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받지 않겠다 하였더라도 그러한 의사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귀하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강아지로 인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이 배상책임에 포함되므로 그에 한정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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