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검찰청에서 연락이왔는데
2017-04-25 16:58:13절도사건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되어서 검찰청에서 와서진술서를 쓰고가라는데 올해1월에 옷가게에서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상황중에 4월에 마트에서 다시절도로 조사받았습니다.마트와는 합의를해서 합의서를같이내었구요.1월에는 검찰에가서 진술서도 검사님면담도 없었어서 검찰청에는 처음가는거라 어떻게해야할지몰라 두렵고무섭습니다. 두번째여서 가는건지 가서진술서는 경찰조사받을때처럼 절도에대해있었던일을적는건지 혹시 검사님면담시에는 무슨말을해야좋은건지.반성의말을해야되는건지..여쭤봅니다.합의할때 마트와 230만원으로 합의를봤는데 진술서와면접으로 벌금이나처분이 달라지는건가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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