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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피해자 문의

    2017-04-26 15:56:57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유명인이다 보니 모르는 사람에게 인터넷게시판에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의 지역,상호,아이디등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지금은 범인을 잡아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다보니 위와같은 허위사실에 손님들도 줄어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금이나 민사를 통한 합의금을 매출에 비례하여 소송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매출이 줄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과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매출감소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나,
    매출액감소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명예훼손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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