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형 수술 중 생긴 원형 영구 탈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4-25 15:03:03

    저는 2/11 윤곽수술 , 코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직후부터 머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수술에 대한 통증과 관리로 머리에 신경을 안쓰다가 2/12 퇴원하고 집에 가니 머리가 어디에 찍힌듯 상처를 동반한 혹이 있었으며, 그 이후 그 상처에 병원에서 냉찜질을 하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1달 동안 붓기가 잘 가라앉지 않아 중간중간 병웓에서 체크도 했습니다. 한달동안 경과를 지켜보니 그 부위에 원형 탈모가 생겨 탈모 병원을 가니, 치료가 어렵다고했고, 영구적인 탈모의 소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 문의하여 모발이식이 가능한지 여쭤보았지만 자신들의 소행도 아니며, 수술 중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영구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설명받지 못했으며, 땡김이를 지속 착용할 시에 탈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받은 부분이지, 수술 중에 머리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며 탈모가 진행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요구 했으나, 병원에서는 치료만 가능할뿐더러 영구탈모임에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치료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로 인해 바람에 날리는 머리에도 스트레스 받고 머리를 묶지도 못하며 직장생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황당함과 황망함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비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나 없다는 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소송을 해야하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불리하고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