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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2017-04-26 17:59:56

    항공사 라운지에있는 여자친구 얘기입니다
    아시아나에 근무하는여자친구에게 에어부산티켓으로 왜 아시아나 라운지를 이용못하냐고 따지며 규정상 안된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얼굴사진과 가슴부위에있는 명찰을 촬영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울음을 터트렸고 우는모습을 보자마자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뒤 댓글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왜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냐고하였고 그러자 그사람은 사진올린다고 물어봤고 올려라고 했으니 난 아무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캡쳐를 다 해놨구요
    여자친구는 사진올린다고하니 그래도된다는 말을 한적없으며 다른 대꾸를 하지않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사람이 한국사람이아닌 외국인이구요
    전혀 자기잘못을 인정안하고 사진내릴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지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해주나봅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후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니 고소는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측에 고소내용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회사측에서 근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정액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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