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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2017-06-02 15:33:17

    올해1월에일하기시작해서 2달정도일했습니다. 첫달 은주급으로하다가두번째달부터는계약을하고직원으로 들어가 일을했습니다. 첫달 200마넌정도 받았습니다.15일정도 일하고요! 다음달은 풀출근하고 150마넌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50만원주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반절도안돼는 월급을받고 사장님과이야기해봤는데 어영부영 얼버부리기만하시고 별다른말씀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대로된해명달라고하고 안그럼다음날부터 출근않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랫더니 마음대로해라 란식의대답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6월 업무방해로 고소가들어왔습니다. 노동청에신고해서 돈받기로한상태였는데 고소가들어와서 일한값도못받고 오히려벌금을물게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 답답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2


    노동청에 신고하신 상태라면 노동청에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을 물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 

    업무방해로 고소가 들어온 소장을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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