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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오진

    2026-04-28 16:33:29

    큰이모께서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집근처 병원방문
    초음파까지 보고는 가스가많이찻다
    밥많이먹고 수액맞고가라 했음
    다음날 새벽 병 악화
    119불러 응급실행
    폐혈증 쇼크
    많이먹으면안되며
    이미 염증이 온몸에 퍼졌으며
    사망위기진단받음
    운좋게 의식은 찾았으며
    12시간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감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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