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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IP추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7-06-03 00:03:02

    상대가 블로그에 익명으로 장문의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지금 댓글은 삭제한 상태인데, 혹시 IP추적 등 기타 방법으로 상대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P 추적은 가능한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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