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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사기 문제로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4-27 00:19:47

    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에게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경매회사에 투자하여
    경매물품이 팔리면 이윤을 남겨주겠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귀가 얇아 처음에는 안믿었는데 못믿으면 본인 소유의자동차 등록증이라고 들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카드론까지 말해줘서
    더큰 금액을 입금하면 빠르고 큰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속여
    3650만원을 그 사람계좌에 입금 시켰고
    입금후 첫달에 150만원이라는 이자라고 하는 금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이후 이윤은 고사하고
    원금을 회수할 상황이 와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5개월 넘게 언제 입금 된다 조금만 있다가 입금해준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다합니다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회사주소를 아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경매회사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지도 의문이였습니다 오죽하다가 저에게 얘기해서 계속 전화하고
    연락 해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은 언제 받을수 있냐 집주소는 뭐냐
    우리가 보장받을수 있는 날짜는 언제냐고 물어봤지만

    회사주소는 자기도 모른다 물어봐야한다
    제가 직접 만나야겠다 그쪽이 있는곳으로 가겠다
    하니 정확한 주소는 안가르쳐주고
    조금있다 전화한다 오늘 밤에 입금이 될거다
    계속 이말만 반복합니다
    이제는 수신거절인지 몰라도 통화신호음 자체도 안들리고 전화를받을수없다라고만 뜹니다

    집주소를 알려줘서 찾아갔는데
    어머니되시는분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있다
    그 아버지 되시는분은 서울에 있다

    같이 일을 안하고 있다 라는 말만 합니다

    방금전에도 오늘안에 입금된다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몇개월째 이말만 듣고 있다 합니다

    제돈은 아니지만 옆에서 낑낑되는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이런경우는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나요?
    회사가 어딘지 현재 위치는 어딘지
    물어봐도 조금있다 전화하겠다 이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제 여자친구 외에도 10명넘게로 파악이 됩니다 . 수법도 동일합니다

    금전적 피해는 사기죄에 성립이 안될지 몰라도
    기만하고 회피하고 거짓인거 같은상황은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나요?

    소액민사로 가면 재판은 일찍 끝난다라고 들었는데
    답답한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타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고,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 후 몇 달간 거의 지급되는게 없으며,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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