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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기간중 특수협박

    2017-04-27 01:30:47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폭행사건때문에 구치소에있다 합의를보고 집행유예선고를받고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술을먹고 동생들에게 욕설을했나보더라구요...그래서그동생들이화가나서 신고를했습니다...
    1심 재판을받고 2심재판을기다리면서 동생들의탄원서를받았습니다. 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화가나서 신고를했다. 이렇게탄원서를써주었고 2심재판에서 그걸 냈는데도 징역6개월이나왔습니다...합의를했는데집행유예기간이라고6개월은...너무많이나온것같아 항소하고싶습니다..이런게처음이라 국선변호사를선임하고싶은데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를선임해서 항소를하게되면 승산은있을까요? 항소할수있는기간은언제이며..그기간이지나면항소를할수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데 상고 제기기간은 2심판결받은 때부터 7일 입니다.

    또한, 징역6개월의 선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판결을 받으신 이상 안타깝게도 더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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