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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7-06-03 06:59:43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하는 글에 제가 pdf를 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고소협박죄를 들먹이며 욕했습니다. 저는 pdf를 딴다고 했지 제가 고소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악플을 지우지 않으면 Pdf를 소속사에 보낸다고만 했지. 저는 제 3자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신고가 맞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소협박죄를 들먹이며 저이기 머리채 잡고 흔드는 게 없으니 자필 사과를 안한다, 빠레기라면서 욕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욕을 하며(남들 다 보는 멘션으로) "빠레기라는 말은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데? ㅋㅋ 설마 임질균에 뇌 파먹히고 정수리 찍혀서 버튼 눌린 빠레기는 아니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이 빠레기라고 욕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해 보았을 때,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욕은 전부 캡쳐했고 pdf 파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 사람 친구들이 그 글을 리트윗 해갔고 인용하여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매일 같이 글을 올리고 친구들 사귀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삭제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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