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차되어있는차 사고

    2017-02-17 19:35:20

    주차되어있는차를 3대를 먼저 사고내고 그다음에 집으로 오는길에 코너꺽으면서 1대를 사고를 내었습니다. 일단은 겁이나고 무서워서 도망 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서 1대 사고난 것만 조사하고 3대 사고난 것은 번호판이 잘 보이지않고 정황상 저를 조사하던중 형편도 어렵고 가진게 없고 혼자키우는 아이가 투병중이라 겁도나고 불안해서  3대 사고난 곳은 간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나가서 깨진 부품을 차와 비교해보고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cctv확인하고 번호판 확인하고 연락해서 조사 한번더 받자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동차만 손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