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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7 08:25:09

    아래의 내용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성인 남자 5명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고 흡연을 하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웠고 새로운 일행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행들은 모두 성인이였고 그래서 술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난 뒤에 그 테이블과 옆테이블이 싸움이 났고 경찰이 다녀간 뒤 진정이 되고 보니 그 테이블에 못본 여자(B라고 칭하겠습니다)가 앉아 있어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일행 중 남자 한명(A라고 칭하겠습니다.)이 일어나 자신은 00고깃집 점장이고 B는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20살짜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성년자면 여기가 잘못된거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냈고 경찰에게 전화해 확인시켜주겠다며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A가 경찰과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거부한다며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일행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고 전화는 그러던 중에 끊어졌습니다. A는 제게 손을
    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쳐와 욕설을 퍼부었고, 내가 B를 미성년자라고 하고 여기 영업정지를 먹이겠다며
    좆되봐라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영업정지 시키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그러다 결국 경찰이 왔고 B는 미성년자였습니다. A는 경찰에게 나는 오늘 B를 처음 봤다라고 말했고 A와 B는 B가 자리에 앉았을 때 술잔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는 홀 직원이 다른 주문을 받고 뒤돌아 있을 때 몰래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당연히 술잔 또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종업종에서 일을 하니 그 누구보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된다는걸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의 가게는 자신 때문에 싸이패스를 설치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 미성년자 음주 관련해서는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데려와 술을 마셨고 미성년자를 20살이라고 거짓말하며 미성년자 음주를 방조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원이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자리에 앉는 것은 CCTV에 찍혀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그 테이블에 있는 것을 몰랐고 술잔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온 것은 밤 11시 40분이었고 12시 20분에 그 테이블에 합석하는 사람이 추가로 들어와 그 사람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싸이패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B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면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B는 그 전 일행이 마시던 술잔에 술을 마셨고, 새 술잔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몰래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미성년자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게 신고한 점,
    또 저에게는 B를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하는 20살 알바생이라고 했지만 경찰에게는 오늘 처음 본 사이라고 말한 점,
    그리고 자신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고를 했다고 말한 점,
    때리려는 제스쳐를 취하며 욕설을 한 점
    이 부분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만한 것이 있는지, 다른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 보니 두서없고 길게만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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