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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2016-12-06 14:15:35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원래 사셨던 집을 판매하셨습니다.
    그러고 집을 사신 분도 이사와서 잘 사시다가 천장 인테리어를 바꾸고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제 부모님께 인테리어비용과 물이 새서 수리한 옥상 수리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인테리어와 수리비용을 줘야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1.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하자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여기서 ‘하자’란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가 계약당시부터 있었으며 이를 매수인이 알지못했고, 알지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정도, 매매대금, 계약당시 상황 등에 따라 수리비를 전액이 아닌 어느정도 분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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