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고후 노동청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2016-12-06 13:25:30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바 도중 강제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기간
체불금을 받지 못하여 사장에게 요구했으나
묵인 당하여 14일 경과 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겨우 미지급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돈은 받으나 마나 상관없으나
자존심이 상하고 사장의 태도가 괘씸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담당 공무원에세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12/7 관련 서류를 들고 방문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구두 계약이였으며 해고시 수습기간 제외 한 일한날짜 만큼 현금을 받았음
2. 근거 서류가 없으며 있는 자료는 사장과의 문자가 전부
3. 늦었지만 체불금을 지급 받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사장을 처벌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심정은 돈은 안받아도 상관없으나
사장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 입니다
당담 공무원 말로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6만원대)
처벌이 가해져도 아주 미약할것 이다 라는 소견을
보였으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장이 작은
처벌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몰라서 조언을 이렇게 구합니다
다소 긴글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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