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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어머님 예.적금 환수 방법

    2017-03-29 03:53:53

     수고 많으 십니다.내용 을 요약하면 저는 아버님 과 후처 로 결혼하신 어머님사이에 태어난
    사람 이고,  호적상 으로는 아버님 과 큰어머님 소생으로 되어있읍니다.
    참고 로 저는 2남3녀 인데 누님 세분은 큰어머님 소생이고 동생과 저는 친모소생
    입니다.상담코져 하는 요지는 돌아가신 친모 명의 로 농협에 예.적금이 있는데,
    법 상 으로는 친모와 저는 남남으로 취급되어 농협에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법률상담 드림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며 부족한 내용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참고사항
    1.부모님 세분 모두 작고 하셨고 친모이신 어머님 은 작고하신지 3년 되었읍니다.
    2.현재 친모이신 어머님 동생이신 작은이모님 이 생존해 계신데,요양병원 에 있으며,
    의사표현 이 잘 안됨.(친생자 확인시 유전자 검사 가 필요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9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법률상 배우자가 모친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돌아가신 친모의 자녀로 인정되어야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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