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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변제일이 지난 후,...

    2016-10-31 06:30:33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 변제일이 지났습니다. 돈 안갚을꺼냐니깐 저번 달부터 이자도 안부치고 잠수를 타버리네요..
    돈을 빌린 목적도 거짓말 쳐서 불법스포츠토토 하는데 써버린 걸 알았고,제 카드를 한도초과까지 써버려서 제가 카드값 다 갚았답니다..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0만원밖에 갚지않았어요. 620만원에서 1프로 이자만 받기로 했구요. 변제일도 원래 4월까지였는데 본인이 저에게 말 한마디도 상의없이 10월로 변제일 작성을 해버렸어요.
    그 것도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갚는다더니 이제는 연락이 닿지않아요.민증복사본이랑 등본이랑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답변드립니다.
    남자친구분에 대한 주소와 주민번호 차용증이 있으시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차용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남자친구분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남자친구분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남자친구분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남자친구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남자친구분이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 소액심판을 제기하셔서 정식으로 법원에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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