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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증축중개업자 고의과실

    2017-02-18 00:18:08

    ○건축물대장
    대지면적:0
    연면적: 129.
    건축면적 :81.
    주용도 : 주택
    층수: 지하층 /지상 2층
    층별: 1층 주1 구조 세멘벽돌조 면적 81.
    구분 :2층 주1 구조 세멘벽돌조 면적 48.
    지붕 세멘기와즙
    지하수위:G.L
    변동일:2015.11.30

    ※부동산주택계약서
    토지면적 :179
    건물면적:129
    용도: 단독주택
    구조:철근콘크리트
    임대할부분: 101호전체 면적 33

    무보증/월차임액/12개월/임대인계좌로송금키매월 20일선불/ 남편이 임대인 대신 대리인으로 부동산에 나옴
    개업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작성/ 대리인이 나와서 건물소유주확인요청 >등기사항전부인적으로확인/중개인은 대리인과본인신분증 복사만하고 신분증돌려줌/ 부동산주택월계약서1장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1】(주거용 건축물2장 안에 중개사기본확인사항
    내용에는 대상물건의표시 (토지 :소재지 와 토지면적, 공부상지목 실제이용상태) 건축물:전용면적과 준공년도 구조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적법/ 실제용도와 건축물용도 /권리관계 /토지이용/입지조건등
    세부확인사항
    내부.외부 시설물상태(건축물)수도 외
    중개보수등에관한사항
    개업공인중개사만 자필서명
    공제증서 2015-10.27~2016.10.26까지유효기간
    2015.10.27.발행한 증서 사본 한부씩 주고 복비계산
    질문
    1)무보증 월세계약은 계약도 아닙니까?
    2)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전입하고 101호 계약서대로 등본에는 안되어 있길래 1층에 다른 세대 없기 때문에 101호가 1층 의미 같고해서 호수 생략했나보다하고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가스렌즈연결 하면서 기사분 저희집이 102호라고 합니다 101호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바로 옆에 집이랍니다 저희 옆에 쑤욱 드간 집 하나 있음 알고보니 같은 건물이고 다른 주소지에 사는줄 알았던 대리인이 살고 있었고 계약때 101호라고 게약서에 몇번 언급마다 본인이 거주한다는 사실 숨김
    4)결국 102호라는 호수로 전입신고 해야했고
    주인세대라서 참은것도있지만 당시 만삭 2주후면 출산예정일이였기 때문에 또다른 곳으로 이사가긴 사실상 꿈도 못꿈
    5)출산 전-후-조리기간100일전까지 스트레스 수준고위험 몸조리 전혀 못한것보다 더 못하고 밤낮 못자고 수면부족 우울감등 신생아 수면장애 섭취곤란 눈치보듯이 자면서눈뜨고 확인하고지길반복 부르륵떨기 이불에얼굴비비기 몸전신붉은반점 보채고 히루는잠만자고 하루는놀기만하기를반복일상패턴불량 큰애6살집중력감퇴산만하고행동이고말하는태도엉망퇴행성행동 예민해진 성격이 극도로 부부싸움잦아아지고 우는일 잦고 부부싸움 본 큰애 불안한 마음까지 생겨 밤에잠도 안잠
    이사와서 3개월 후 단란했던 저희가족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 더 많이 웃어야 하는 하루하루를 옆집에서 말도 안하고 허구한날 기계로 전기 공사는 소음피해부터 누수로 저희집 욕실타일공사까지 공동계량기부터 수도세 도시가스까지 알수 없는 폭탄요금 멋대로 책정해서 기본도 예의도 없는 행동들을 경우없이 하는건 물론 전기차단기까지 내리면서 무슨짓을 하는건지 정말 이런 집은 처음봤고 애낳고 오도가도 못한 신세로 몸조리는 꿈도 못꾸고 애는 애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남편 직장까지 지장을 주는등 명예훼손에 인격을 떨추는 언어는 모욕감마저 느낄정도였고 그 행실늘 한 자가 집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옆집에 허군한날 찾아와 공사만하는 남자로 알던 사람이 주인이였다는 사실에 충격이였고 옆집 주인세대로 알았는데 주인행세한 세입지였다는사실에더충격받았습니다 온갖소리다하면서따지고분풀이다했습니자너무억울해서며칠종안볼때마다퍼붓고해도너무억울해서그동안받은대우들이무시보다투명인간취급한거나마찬가지였으니깐요.하자투성이고 고쳐달라요청하면 묵묵부담하기일쑤고 옆집은 집에 있으면서 없는척하고 주인하고 한통속이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라니깐 1층에 거주하는 세대주 3명이던데 어떻게 된 명문인지 사기꾼들 같고
    콘센트마다 스파크튀고 전기스위치고장 바닥에 물이 올라오고 ㅡㅡ 곰팡이 확인하는 순간 애들 할매짖 맡기고 그동안 애들 긁고 간지럽다고 말하던 큰애 얼굴에 올록볼록 올라오고 이불대고 비비던 생후2게월된 애를 생각하니깐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자고밥도 못먹고 너무 억울하고 월세살이 하면 이런 대우 받아도 되는건가요 비가 많이 왔던 계약날 긍정적으로생각하고 고사리같은 제딸 손을 잡고 무거운 몸ㅇ.로 만삭된 저를 보면서 중개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집을 소개해준건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중개인한테 이집 불법증축 아니냐고 물어보니깐 불법도 아니고 계약서도 문제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말 책임질수 있다고 하니깐 저도 구청에 직접 확실히확인해볼 필요성 있다고 말했고 오늘 1층엔 가구가 1가구뿐이라는 어떻게 된거냐고6시간전에 물어본 이말에 대답 없네요
    열평도 안되는 방안에 외출로 작동해서 사는데도 가스요금이 17만원이나 나오고 가스보일러에 잠그는 벨브 하나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주택리모델링 어떻게 했길래 입구 베란다 사이즈만큼의 지붕과 벽쪽이 판넬 어쩌고...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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