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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밀집장소 성추행 형량에 대해서

    2017-04-28 18:00:32

    며칠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철도경찰대에게 피의자가 잡혔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도 받았습니다.
    합의를 안하게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최대 벌금이 삼백만원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벌금만큼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
    피의자쪽에서는 그러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려는 기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피의자가 좀 더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수치심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정해져있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최대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8

    양형을 할때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성추행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의 나이는 몇살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배상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연15%의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고 또한 변호사 보수 일정액도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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