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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이된 형때문에 상속 절차 진행을 못하고있습니다.

    2017-03-29 10:05:46

    약 3년전에 아버지께서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안계십니다.


     

    작은누나는 돈을벌어서 임대아파트를 아빠명의로하고 시집을갔고


     

    저는 장애를 가지고있으신 아버지를 5:5공동명의로 하여 제돈으로 lpg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먼저 아버지 가족으로  큰누나 작은누나 형 저 이렇게 4명의 형제자매가있습니다.


     

    문제는 형이 예전부터(10년이상) 집을 나가 따로살게되었고 어쩌다가 한번씩 연락이되다가 최근에는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보고있어서 집과 자동차를 저의 명의로 돌리기로 큰누나와 작은누나는 이야기가 다되었고 어쩌다가 한번씩 연락되던 형역시 동의를 구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아예안되 명의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재계약때문에 빨리 명의를 돌리라고 제촉하는데 연락두절인 형때문에 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9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 형님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사실조회 등을 거쳐도 형님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형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분할하여 재산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귀하의 명의로 하는식의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02-598-8521)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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