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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6-12-06 20:31:1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0년에 종중소유의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땅은 도로가 나지 않았고, 맹지입니다. 이 땅을 구매 할 당시 계약서에
    예를 들어"이 땅은 맹지이며 도로가 나지 않은 땅 = 공시지가 XX.XXX원, 그리고 도로가 나 있을 경우 공시지가 XX.XXXX원"이다. 이렇게 계약서에 공지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로가 나지 않은 땅이라 그 도로가 나지 않은 땅의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종중 이사회의 이사들의 싸인이 계약서에 다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2010년도에 구매하여 아버지가 그 땅에 도로를 내시고 흙을 퍼내시고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땅 가격도 올랐겟지요.?
    이 땅가격이 오른것을 이제와서 종중에서 땅값을 너무 싸게 구매하였다고, 지금 공시지가대로 다시 그 땅의 금액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도로가 나지 않은 땅에 대한 기준대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제와서 오른 가격을 다시 지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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