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걸렸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2017-04-29 21:02:55저는 군인이고 2주 전 휴가 복귀날에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있는 여성분의 전신사진 (뒤에 편의점,남성등 같이 찍혔습니다)을 2장 찍었고, 건너면서 앞에서 한장 찍었습니다. (하체만 찍혔는데 걸어가면서 초점이 흔들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 바로 발각됬고, 경찰에서 조서를 썼습다. 그 후 바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했습니다. 사진은 피해자한테 걸린 후 지우라고 해서 경찰이 보지 않았고요. 그 후 저는 군인인지라 헌병대로 이첩됐습니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위해선 사진을 복구해야 한다며 경찰에 포렌식을 요청해 몇일 전 제 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에 밝히진 않았지만 저는 이 사건 외에도 몰카를 찍은 적이 있고 (수위는 그냥 멀리서 찍은 정도 입니다.) 2주전 터진 그 사건의 사진을 카톡에 올렸었습니다. (피해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합의했고. 지방 경찰서도 알지만 조서에는 '카톡에 올리려고 했다'라고만 썼기 때문에 검찰이나 헌병대는 아직 모를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인터넷 혹은 친구들을 통하여 야한 사진을 어느 정도 저장하고 있었기에 (몰카나 유출 사진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제 몰카사진과 휘말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상습, 유포가 걸린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그렇다면 걸린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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