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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색기

    2017-06-07 07:30:09

    현장에굴삭기와기사를대여를하였습니다 작업자의요청에 의하여굴삭기버켓에작업자가탑승하여회전하더중 중심을잃고2.6미터높이에서추락사망하였습니다 사고후 건축주가산재처리하였고 장비를임차한업자가 위자료로 유족과합의를하였습니다 그후에유족이저와장비기사에게손해배상청구소장이들어와 변호사없이혼자변론진행중에있습니다 질문은 장비를임차한업자가위자료합의를하였는데저의사용자책임은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판종결후 장비기사와 임차인인에게 제가손해배상청구를이디까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안전보건법위반,과실치사로벌금에 기사는과실치사로금고6월집행유예2년판결받았씁니다 장비보험처리는 장비의주용도외사용으로거절되었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임차한 업자가 위자료를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용자는 어떤 사용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비기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임자인이 임차한 업자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이 또 들어왔다는 소리인지,

    임차인에게 처벌이 내려졌다는데, 장비보험처리는 왜 말씀하신 것인지,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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