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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및 주민등록법위반인가요?

    2017-05-01 21:17:45

    1. A라는 사람은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2. A라는 사람이 B사람이 가지고있는 자기명의로 된 핸드폰을 정지 시켯습니다

    3. B라는 사람은 정지된것을 알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114에 전화걸어 A라는 사람 인 척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와 상담원연결을 통해 정지를 풀었습니다

    4. 이경우 B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일단, 타인에게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게 한 경우 둘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일시사용 제외).

    또한, B의 경우 귀하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귀하인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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