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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2017-06-07 19:32:34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는게 도저히 저 혼자는 안될꺼같아 상담이라도 받아볼려고 씁니다. 정확히 16년7월21일날 제가 아는지역 선배에게 11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3일 뒤에 준다는 확신을 받고 빌려주었지요. 그런데 2~3일뒤에 연락을해보니 월급이 안나왔다는 핑계를 대고 돈갚는걸 미루더라고요. 주겠거니 생각하고 지내던중 또 돈을 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빌려주기 싫어서 계속 뺏는데 나중에는 욕하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빌려준돈이 지금까지 와서 총 40만원입니다. 주위사람들은 그 적은돈 받아서 뭐하겠냐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허덕이면서 빌려줬습니다. 이제와서 받으려고 선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도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고요 돈빌려준 지역 선배는 군대에 들어가 몇차례 메세지만 읽고 답을 안한채 차단했더라고요. 진차 돈을 떠나서 그 형의 꽤씸함때문에 더 이상 못참고 도움받으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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