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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성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5-02 16:37:54

    2017년 5월 2일 00시에 게임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명이 우르르 몰려와 여러 유저들이 있는 곳에서
    한시간이 넘도록 저와 친구를 향해 성희롱과 모욕을 하였으며
    이것을 저의 넷상친구가 아닌 실제 친구들도 목격하였습니다.
    실제 친구들(저 포함 4명)이기 때문에 제 닉네임만 봐도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고있으며, 이 게임에서 제 닉네임은 저 단 한명 뿐입니다.
    이번 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게임의 전체화면으로 캡쳐를 해놨으며
    캡쳐를 보시고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성폭행은 경찰에서 잘 안받아준다는 말도 많아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서에 가보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일단, 캡쳐하신 내용은 글씨가 너무 작아 판독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글 내용은 봐야 알 수 있는데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 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글 내용을 보아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모욕을 하기 위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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