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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라 환불 문제입니다

    2017-06-07 23:11:41

    중고나라에서 운동용품인 글러브를 판매했습니다. 카페게시글에 여러 사진을 올렸으며 상대방이 요청하는 사진들 개인적으로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물품을 10만원에 거래하였는데 상품을 받으시더니 대뜸 사기죄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걸테니 당장 환불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의 글러브를 보냈으면 인정하고 환불조취를 취할테지만 구매자가 요구한 사진들은 모두 전해드렸고 다른제품을 보낸 것도 아닌지라 난처합니다.

    문제는 제가 제품이 빨리 판매되지않아 글을 여러개 올렸었는데 후에 올린 글들엔 상대방이 하자라고 말한 부분의 사진이 없는 것입니다. 전 상대방이 전에 올린 사진까지 보고 거래를 진행한 줄 알았습니다. 민법상 본인이 모르는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가죽 갈라짐 현상, 제 입장에서는 그점을 하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겠으나 소송거시겠다는데

    본인이 원한 사진들을 모두 보내주었고 사용감 관련한 문제들로 환불은 어렵다고 명시하였으나
    10만원 소액재판으로 인해 저에게 피해가 갈지 걱정입니다. 하루종일 전화및 문자로 고소하겠다,

    sns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하는데
    그 스트레스도 극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행에 그에 응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선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생각도 들질 않습니다.

    물론 제 과실과 하자로 인정받고 제가 환불해줘야한다는 법의 말이 있다면 그릫게 하겠지만 그릫게 제가 패소를 하더라도 물품금액과 상대방이 쓴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기타등등 금액들까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본인이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반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자라고 여겨지는 경우, 

    제품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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