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여친의 핸드폰 미납요금

    2016-11-05 21:42:45



    A와 B가 약 1년을 교제했고 6개월 가량 되었을때 A의 명의로 B에게 핸드폰을 해 주었습니다.
    B가 핸드폰 요금등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헤어졌고
    B는 단 한차례도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적이 없으며
    A 는 현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11월 7일 현역입대)

    B는 A에게 핸드폰 요금납부 및 핸드폰 반납을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다시 말을 바꾸어 11월 3일에 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페북 비활성화로 연락 두절.
    카톡 역시 확인을 하고 답변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A가 B의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B가 받았습니다.


    B:미안하게됬다~ 사귈때 니가 써도 된다고했던거고 헤어지니까 달라고하는건 나도 좀 억울해서 말이야
    A : 누나가 쓴거주기로했고 처음부터 근데 안주다가 주위에서 안줘도 된다고 하니까 안줘도 된다고?

    라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 문자 내용만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 핸드폰의 경우엔 월요일날 B가 A네 집으로 발송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이것 또한 문자내용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사실확인조회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인데 B의 명의로 된  통장 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B의 어머니 번호로 사실확인조회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연락을 드렸을때 B가 받은걸로 보아 실 사용자가 B인듯 합니다.

    또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대리인을 세우고 가야할꺼 같은데 대리인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면 되는건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B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강의 주소라도 소장에 일단 기재한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정본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의 경우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A는 현제 군입대한 상태이며 휴가 나와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소장 제출 후 군 복귀른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필요 서류들을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을 세우고가도 안되는건가요?

    원본의 글중 문자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