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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2016-09-24 04:08:57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무료상담 창구를 마련해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3개월전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그만두라는 반복적인 제 경고에도 불구, 계속되는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형법 311조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만족되어, 스크린샷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해준 수사관은 모욕죄가 기각된 판례를 보여주며 제 사건을 반려시키려하였으나 거듭된 요구에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후에 민원을 접수해준 수사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영장신청에 첨부할 의견을 제게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뒤 수사관이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오늘) 사건종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민원 접수 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관의 판단으로사건이 기각될거라고 민원인에게 통보한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2.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시켜 모욕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유죄판결의 판례가 있음에도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한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3.각하의견 송치에 불만을 느낄 시에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에 앞서 제가 느낀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사유가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모욕사실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행 모두를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수사관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 경멸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은 맞으나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수사관이 실무상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의견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검사의 의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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