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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05:07:27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금 지출 햇으나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는데요 합의금 전액은 드렸으나 사기합의서라고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합의서에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합의서에 의해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의 조항을 지키지 못하신 경우,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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