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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사고 피해자입니다

    2017-06-08 13:39:13

    빔용접 작업중 같이 일하는사람의 조작으로 빔이 넘어 오면서 빔에 깔려 다리를 다쳤는데요
    산재 처리를하니깐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피해자인저는 무릎수술을하고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월급은 통상임금의73%에서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상태는 아니고 진행중이고요
    돈은 돈대로 피해를 입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도 피해가 있는데 금전적인 위자료 문제라던지 피해보상등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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