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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받고 검찰에서 연락왔습니다.

    2017-05-03 20:48:35

    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을 남기기엔 ..부족할것 같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전 아이둘을 둔 애엄마이자 이혼녀이구요 아이들은 애아빠가 키우고있고 한달에 3번정도 면접권을 가지고 있는데 3~4개월전부터 전남편에게 연락이 되질않아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상황에 전남편에게서 사랑하는여자가 생겼고 연락하지말라는 문자가왔고 (남편이랑 이혼한지 반년은넘었어요) 그날 새벽에 그여자에게 전화가 왔고 이런저런대화를하다가 서로 만나자 하여 그여자분 술취한상태에서 2017년04월04일 새벽4경전후에 만나서 룸이구비되어있는 노래방에가서 소주한병을 시키고 먹다가 다툼이 났습니다. 전 그여자 애를키워줄사람이라 폭행한적 없구요
    그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놓았구요
    그일이 있고 5일후 관활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다고 나오라하였고 진술하였구요
    그여자분이 진단서 5주짜리 냇고 저도 2주짜리 진단서 가져갔지만 그형사분이 잘해결될것같다면서 전 진단서 안내는게 낳을것같다하여 내지않고 처벌바라지 않는다 하였고 그여자도처벌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서로 진술이달라서 대조심문했구요)그리고 진술내용에 저는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는식으로 진술작성됫구요 그여자는 손가락골절이였구 형사분이 검찰에서 연락올꺼다라고 하셧는데 연락이 왔는데 서로 협의 보라하셧는데요
    그여자분이 제게 400만원을 요구 했구요
    전...빈손으로 아이들을 놓구 나와서 아직까지 자리도 못잡고 모아둔 돈이없어요
    형사분에게 그때 왜 진단서 내지말라했냐고 냇으면 쌍방이지 않았냐고 여쭈어보니 자기에겐 책임없고 검찰에게 물어보라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맞고소 한다하니 형사분이 소용없다고 이미 진술했고 진술 번복안된다 하시네요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건요./...
    맞고소가 가능한지...맞고소가 아니라 고소는 가능한거잖아요 제입장에서 그상대방에게 고소하는거니..
    만약 그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돈을 안주면 저만 벌금떨어지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3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죄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인 경우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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