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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소멸시효

    2016-11-06 22:18:2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적으로 문의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찾다가 이곳을 찾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9개 은행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일부 은행에 추심을 진행하여 돈을 빼가고 나머지 은행은 아직도 압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9년째이다보니 소멸시효 10년이 내년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예금채권압류가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심명령 송달이 된 시점부터 10년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어떤 경우가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며 압류가 해제된 후 판결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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