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2016-12-10 12:43:20제가 근무할때 했던 결합이 서류 미비로 차감을 당하게 생겼다며 저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1년도 넘은 예기를 꺼내며 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소명기간이 약 1달전이였고, 본인들이 소명을 했다면 해결되는 일이였는데 그렇지 못하여 차감된 문제를 제가 1년전 근무할때에 문제라며 저에게 책음을 묻습니다.본인들이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던 일이고 이제와서 저에게 그 큰금액을 청구하는것이 억울합니다.퇴사한 이유는 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도 제가 입금을 해야지 줄수 있다고 합니다.900만원 손해본거 입금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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