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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시 상속문제

    2017-03-30 00:49:54

    엄마가 재혼 한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엄마쪽 자녀구요
    아빠가 편찮으시기 시작해서,
    혹시나 사망할경우
    유산이 엄마에게 얼마나 보장되는지알고싶어서요
    저희엄마순한사람이라 자기고생한거 못챙길거같아서요
    엄마가 아빠의 가부장적인 태도때문에
    고생을많이하셨는데
    정작 아빠는 본인아들한테
    재산을 다 상속하고싶어하는거같습니다
    아빠쪽 자녀는 아들하나 딸하난데
    아들은 지금 해외이민중이고
    딸은 재혼하면서 거의연락을 끊은상태예요
    집은 2채가 있는데
    작은집은 엄마명의로얼마전에구입했고
    큰집은 저희 여동생명의로되어있어요
    구입당시 아빠명의로다른집이 있어서 동생명의로 하게된거구요
    제가궁금한건 이럴경우
    동생명의로된집도 상속분할대상이되나요?
    유산상속은 아빠쪽 아들딸만되는건가요
    아님엄마쪽의 저나여동생도 대상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1이고 배우자가 1.5입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새아버지가 귀하를 입양하여 친자관계가 생겼다면, 귀하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나

    입양을 하지 않아 새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귀하가 자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동생분 명의의 집이 새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로 인해 상속권자의 상속분을 해친다면, 상속권자는 이러한 증여 및 상속개시를 안 때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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