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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오토바이를 훔쳐갔어요

    2017-05-04 13:00:53

    제 오토바이를 3명인 성인들이 작담을 하고 오토바이를 훔쳐갔습니다.
    만약 피의자를 잡게되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수있고,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 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합의를 안볼경우 보상을 못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보통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오토바이가 반환된다면, 귀하가 사용하지 못할 일 수 밤큼의 렌트비용 정도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환되지 않는다면 당시 오토바이 시가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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