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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2017-05-05 10:59:18

       23살 군인인 사람입니다 제가 부대내에서 생활중에 12월에 노상방뇨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부한먕이 핸드폰을들고 와서는 사진을막찍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핸드폰사진을보니 저의성기가나와있는 사진이있었고 간부는 그걸보더니 성기사진을확대해서 저장한뒤에 다른전우2명에게 계속확대하면서 웃으면서 보여주었고 제가하지말라고 몇번말했는데도 계속웃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가능할까요 ? 근데 이미 부대내에서 징계처분을받았다고는하나 받았는지는 확실히모르겠어서 징계처분을 이미받았으면 밖에서는 따로 처벌을못하나여? 처벌하면 처벌수위는어떻게되고 만약합의를하면 합의금은얼마정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군형법상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면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만원~500만원선에서 정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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