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받은 땅 문의 드립니다

    2017-03-30 15:44:24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과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님이 그땅을 사신건 아니고 받으신거라 합니다 서류상에는 매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년이 흐른지금 그땅을 주신분도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이 이제와서 그땅값을 요구할수 있나요? 옛날 그상황을 아는 동네분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아버님께서 땅을 받으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매매나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귀하측에서 소유자로 등기한지 10년이 넘었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근거하여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재하신 내용만 받을 떄는 대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소송을 통해 청구를 받게된다면 증여받았다는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는 점 등으로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