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 , 가처분신청
2016-11-07 12:37:57디자인비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혹은 그게 안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게 상가책자 의뢰를 한 a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업체를 알게 되었고,통화 당시에 기존시안이 있으니 그것을 책자에 맞게 사이즈 수정 및 간단하게 글자 수정 혹은 이미지 추가 정도로 해서 건당 9천원에 하자고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규 디자인의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디자인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관련 의뢰를 받고 a업체 관련자들과 카페에서 미팅을 두차례하였고, 두번째 미팅 당시 분명 타업체에서는 15만~25만원 선의 디자인비를 받는데 저는 그거 보다 싸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분명 있으나, a업체에서는 들은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작업완료 후 업체에게 디장인비 a4사이즈 미만 디자인 의뢰시 10만원이라 말씀드렸고, 디자인비 자체에 대해 인정못하겠다며 9천원이상 못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계약서도 없이, 제대로 금액확인을 안한채로 구두로만 진행된 부분은 분명 제 잘못이 맞으나, 디자인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는 업체에 대해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가책자 광고 31p 분량중 기존시안을 편집한 작업내용 18p (건당 9천원) , 신규 작업 13p가량 됩니다. 저는 업체쪽에서 가격 부담시 협의하여 금액 조절하려 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디자인비를 주지 않겠다는 업체에게 제 손을 거쳐간 시안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상가책자는 이미 인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향후에도 디자인시안 자체를 못쓰게 하거나 현재 상황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적절한 디자인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포기후 그 사람들에게 책자 시안전체를 사용못하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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