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매도인이 매매 기간중 보일러를 중고로 교체

    2016-12-09 00:46:41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매매기간중 기존에 있던 가스보일러를 중고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보니 기존에 있던 2014년보일러를 2013년중고 다른모델로 교체되어있었습니다.

    11월25일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 까지 한 상태에서 25일 입주후 발견한 상황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과 해결하라고 하고 주인은 처음엔 교체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지금은 계약전 교체했다고 하는 상황이고 도시가스공사에 확인한 결과 시공신고도 되어있지도 않고 제가 보았던 모델만 2014년에 교체신고가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매도인은 계속 날짜 확인해 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중고보일러로 교체한 부분을 어뗗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렴한 중고보일러라 벽면도 처음상태와 다르게 검은 그을음 자국과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시공업자도 교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날짜는 주인에게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보일러를 볼때마다 불안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할때도 보일러부분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계약해서 설마 계약후에 중고로 교체할거라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도 관련된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958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감사까지 했던 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구청에 신고하여 시공업자가 새보일러를 중고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도인과의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비양심적인 매도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몇 번 부동산 관련사이트에 질문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