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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보상 , 가처분신청

    2016-11-07 12:37:57

    디자인비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혹은 그게 안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게 상가책자 의뢰를 한 a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업체를 알게 되었고,통화 당시에 기존시안이 있으니 그것을 책자에 맞게 사이즈 수정 및 간단하게 글자 수정 혹은 이미지 추가 정도로 해서 건당 9천원에 하자고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규 디자인의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디자인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관련 의뢰를 받고 a업체 관련자들과 카페에서 미팅을 두차례하였고, 두번째 미팅 당시 분명 타업체에서는 15만~25만원 선의 디자인비를 받는데 저는 그거 보다 싸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분명 있으나, a업체에서는 들은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작업완료 후 업체에게 디장인비  a4사이즈 미만 디자인 의뢰시 10만원이라 말씀드렸고, 디자인비 자체에 대해 인정못하겠다며 9천원이상 못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계약서도 없이, 제대로 금액확인을 안한채로 구두로만 진행된 부분은 분명 제 잘못이 맞으나, 디자인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는 업체에 대해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가책자 광고 31p 분량중 기존시안을 편집한 작업내용 18p (건당 9천원) , 신규 작업 13p가량 됩니다. 저는 업체쪽에서 가격 부담시 협의하여 금액 조절하려 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디자인비를 주지 않겠다는 업체에게 제 손을 거쳐간 시안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상가책자는 이미 인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향후에도 디자인시안 자체를 못쓰게 하거나 현재 상황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적절한 디자인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포기후 그 사람들에게 책자 시안전체를 사용못하게 싶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답변드립니다.
    디자인에 대해 명확한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기는 하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용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a업체에게 넘기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께서 여전히 저작권자인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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