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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16-12-11 12:43:47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첫달부터 곧바로 입사처리를 해주지않았고, 아이가 다칠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동료교사에게 큰소리친 것을 폭언이라며 제게 다른동료교사 앞에서 서류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다며 제게 한 반의 정원을 넘는 인원의 아이들을 돌보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 이외에도 교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퇴사 준비를 하며 담당반의 학부모에게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생각되어 그 과정을 말하던 중, 원 내에있었던 일(간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했는데 컵에 따르는 순간 상한우유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등)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 학부모님들은 화가나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였고 여러 입을 통하다보니 상한두유를 먹였다고 와전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집이라 금방 소문이 퍼졌고 이 일이 있은 후 제가 맡았던 아이들과 대기생들이 등록을 취소했다고합니다.

    원장은 제가 학부모에게 말했던 것들이 거짓임을 다시 정정하고 원장 본인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 저로 인해 원 아이들, 대기생이 나갔다며 원장이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협박처럼 느껴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온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의 진심어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고충이 크신 걸 같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학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답변드리고 싶으나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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