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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카톡내용을 무단촬영 유포

    2017-05-06 23:07:13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사자인 A가 여자친구와 개인 카톡방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직장상사인 B에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주일후 A가 자리를 비운사이 B가 A의 PC에서 자료를 찾다가 몰래 A의 카톡을 실행시켜 여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읽어보고 일주일전 A가 여자친구와
    대화중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화창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톡은 로그인이 되었지만 창을 모두 닫았고 B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카톡도 모두 훔쳐보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촬영한 대화창 내용을 자신의 직장상사 및 사장에게 전송하여 직장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이 상황에서 A가 B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무단수집 및 유포로 고발할수있나요?

    2.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A의 여자친구 역시 고발이 가능한가요?

    3.B도 A가 카톡으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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