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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카톡내용을 무단촬영 유포

    2017-05-06 23:07:13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사자인 A가 여자친구와 개인 카톡방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직장상사인 B에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주일후 A가 자리를 비운사이 B가 A의 PC에서 자료를 찾다가 몰래 A의 카톡을 실행시켜 여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읽어보고 일주일전 A가 여자친구와
    대화중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화창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톡은 로그인이 되었지만 창을 모두 닫았고 B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카톡도 모두 훔쳐보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촬영한 대화창 내용을 자신의 직장상사 및 사장에게 전송하여 직장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이 상황에서 A가 B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무단수집 및 유포로 고발할수있나요?

    2.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A의 여자친구 역시 고발이 가능한가요?

    3.B도 A가 카톡으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카톡은 로그인이 되었지만 창을 모두 닫았고 B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카톡도 모두 훔쳐보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촬영한 대화창 내용을 자신의 직장상사 및 사장에게 전송하여 직장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이 상황에서 A가 B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무단수집 및 유포로 고발할수있나요?
    회사의 자리에 컴퓨터로 카톡에 로그인 하신 사항과, 
    카톡이라는 개인 정보
    B가 무단으로 A의 카톡을 열어본 사실등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더 무게가 실릴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A의 여자친구 역시 고발이 가능한가요?
    A의 여자친구가 카톡의 내용에 의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3.B도 A가 카톡으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되는건가요?
    B는 A의 개인적인 대화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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