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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죄..도와주세요.

    2017-05-07 19:24:55

    2012년쯤으로 기억하고잇습니다..그때당시 돼지고기 물류창고에서 업무를 담당하던저는. 조금씩 물건을 빼서 부당이득을 취하엿고. 그러던중 발각이되어서. 그당시 회사측의 부장.팀장등에게 모든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햇습니다. 당시 회사측에서 요구한 1200만원여를 대출을받아 변제하엿고. 그후로도 같은 업무를 2014년까지 담당하엿습니다. 2014년 10월쯔음 제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를 하엿고. 다시 2015년에 복귀하여서 2017년 5월까지 근무를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할때 퇴직금을 요구하니. 사측에서는 5년전 그 때 당시 사건을 언급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겟다고 나옵니다. 저는 물론 제잘못을 모두인정햇지만.
    이미 사측에서 제시한 1200만원을 변제하고. 다시 한번잘해보자라는 사측의 말에 2년여를 더 일을 해왓기때문에. 모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엿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을 요구하니 그사건을 언급하는 사측에 황당한 현실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는 잇지만. 퇴직금을 요구할시 업무상횡령죄를 말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따로 합의서는 없지만.. 그당시 실무진이엿던 부장님의 증언이나.. 입금내역은 준비할수잇습니다..

    * 혹시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제가지금 2014년에 잠시 퇴사를 한이유가 다른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것이.. 이번에 2012년도에 발생한  횡령죄가 성립되면 집행유예 취소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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