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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 10:47:43

    남(채권자)
    홍(채무자)
    피해금액 1억원
    사실내용
    2012년 가을 남(채권자), 홍(채무자)는 건설현장에서 남(소방기술자),홍(관리소장)의
    자격으로 만나 홍(채무자)의 제의로 건설면허를 내서 건설회사를 세우면 공사가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되니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구체적수치와 율을 따지지않고 구두계약으로 약정함.
    이에 남(채권자)는 홍(채무자)에게 2013년 1월14일-2013년 2월 1일까지 1억원을 홍유식(현재 누구인지 정확히 모름 홍훈식의 가족일것으로 추정)의 통장으로 송금함.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면허를 내지도 않았고
    홍(채무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의 진행이 무산이 되었으며 수익을 취한것이 없으니 채권자에게 경제적 능력도 현재는 없다고 주장함.
    현재 채무자는 건설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보임으로 여겨짐
    지금까지 채권자(남)는 일절 돈을 채무자로 부터 받은것도 없음
    채무자(홍)은 채권자 (남)에게 곧 돈이 나올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이 무산이되었다거나
    여러가지 핑계로 일관하고 있음.
    1억원의 돈은 보증금2500/월세 165만원의 홍(채무자)의 사무실 임대료와 일을 진행하기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녹취록과 차용증이 있음

    이 경우 돈을 회수하기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해나아가야할까요
    피같은 전재산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빌려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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