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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회손죄 문의드립니다.

    2017-05-08 13:53:11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모두 한명에게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있어 처벌여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외숙모입니다.
    외숙모와 엄마는 예전부터 사이가 안좋았고, 오래 전 부터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꾸준히 엄마의 SNS를 (카카오스토리) 염탐하며, 본인 SNS(카카오스토리)에다 모욕스러운 게시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고 댓글로 비아냥대는듯 행동했습니다.
    수시로 수정하고 삭제하며, 1년동안 수시로 계속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아빠와 외삼촌이 같은회사에서 근무하고 외삼촌의 제정적인 문제로 인해 아빠가 퇴사하게되자 SNS로 아빠까지 들먹이며 상당한 모욕스러운 말을 해대며 이젠 SNS에 제 얘기까지 거짓을 사실인냥 올려가며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앞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1. 카카오스토리에 모두 전체공개로 했으며
    2. 이니셜(엄마의 성: L, 아빠의 성 :K) 과 엄마의 개명 전 이름 끝자리 (숙) 그 중국어로 (丈夫的妹妹: 남편의여동생)이라고 칭하며 게시, 이모의 성을 제외한 이름실명작성
    3. 넌 강아지 보다도 못한 人이다/ 가난하고 지식이없어 대화가 안된다./머리에 든것이 없다/ 
    너의딸 술 Smoking all the time 시집가겠나 겉보기 얌전한 것 처럼 가증스러운 모습이 그려지네/입좀다물라 넌 입이 너무 가벼워 니언니도 마찬가지 등등
    SNS 캡쳐본도 있으며 저희 아빠에게 따로 보낸 메세지도 가지고있습니다.

    항상 SNS를 올릴때 중국어+영어+한국어를 섞어가며 게시하지만 상당 외국인과 소통을 하는 SNS이며, 번역기로 충분히 번역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제가가진 캡쳐본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처벌은한다면 어떤경로도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1년간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모든가족들이 참으로 스트레스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안녕하세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전체공개된 SNS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글내용이나 게시판 이용범위 등을 봤을 때 다른사람들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피해자가 특정된것으로 보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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