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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비어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7-05-08 14:01:47

    안녕하세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올리는게 맞는지 여러번 고민하다가 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

    작년 9월중순~12월초까지 썸으로 만나던 남자(A)가 있었습니다.
    잠자리도 같이하게 되었지만, 12월초 돌연 남자(A)가 잠적을 하였고,
    이에 1~2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어, 그냥 관계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2월쯤 남자(B)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B)와 남자(A)가 알고보니 친한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A)가 저에 대해서 남자(B)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가 어떻하더라, 다른 남자랑도 잠자리가 있었다, 자기에게 찝쩍 거렸다등.. 저와의 개인사와, 발생하지도 않는 제3자와의 잠자리가 있었다는둥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자(B)와의 사이도 안좋아졌을뿐 아니라,, 수치감을 감출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자(B)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남자(A)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 수치심을 넘어 모멸감이나 자괴감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먼저 힘드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언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더라도 그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여기저기 옮기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전파성이론).

    사안의 경우, A가 귀하의 남자친구분에게만 해당 발언을 하였다면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볼 때 남자친구가 이를 옮기고 다닐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렵고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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